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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부터 농민 개개인에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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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월부터 농민 개개인에 기본소득 지급"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18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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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10월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며 제도를 몰라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 10월부터 경기도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시행됩니다'라는 글을 올려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두 번째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다른 지방정부의 농가지원소득과 달리 농민 개개인을 지원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중앙 정부의 농업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경제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께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시행착오 없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제공]

한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6개 시군(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에서 신청이 시작된다.

9월까지 신청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10월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에게 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농업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임업도 포함되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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