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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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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법적 근거 마련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2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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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련 조례안 의결
2025년까지 1460억 조성 추산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환원 체계.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환원 체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일부와 도의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성 기금은 도내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도는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3기 신도시 등에서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편 도의회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창작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의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내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동물복지 출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채식 실천 지원 조례안’ 등도 가결됐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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