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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2년…경남도 '황망' 與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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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2년…경남도 '황망' 與 "판결 존중"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1.07.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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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형 복역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돼 지사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경남도청은 황망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경남도정에 공백이 생기게 될까 봐 우려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 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1심에서 김 지사가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어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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