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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3일 민노총 집회 1인 시위만 허용…국민안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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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3일 민노총 집회 1인 시위만 허용…국민안전 우선"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21.07.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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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거리두기 '4단계'·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격상
원창묵 원주시장 [원주시 제공]
원창묵 원주시장 [원주시 제공]

강원 원주시가 23일 0시부터 내달 1일 자정까지 열흘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또한 집회 거리두기는 4단계로 상향해 1인 시위만 가능해졌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2일 다목적홀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어제 13명에 이어 오늘도 확진자 14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위중한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함께 특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 기간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매장 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50명 이상 행사와 집회 금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원 시장은 "민주노총이 23일 원주혁신도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 것을 이해해 달라"며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3일과 30일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23일 집회는 99명씩 8곳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며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며 30일은 집회 개최는 결정했으나 경찰 신고는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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