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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트랜스젠더까지 원정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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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트랜스젠더까지 원정 성매매
  • 이재후기자
  • 승인 2016.02.17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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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여성 등 수백명을 불법 입국시켜 국내 성매매 업소에 공급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 씨(29) 등 5명을 구속하고, 전모 씨(2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태국인들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주 이모 씨(42)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인 C씨(23·여) 등 12명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정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태국인 206명을 입국시켜 성매매업소 36곳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인 1명을 업소에 소개하는 대가로 월 150만원을 소개료로 받는 등 1년여간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태국 여성들이 K-pop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국한 뒤 국내에서 성매매를 통해 체류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학교 동창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여 태국인 여성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거나 태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태국인들을 모집했으며, 항공료 등 1인당 240만원을 태국으로 보낸 뒤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를 이용해 입국시켰다. 태국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합숙소로 데려가 성매매 단속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입국시킨 태국인 206명 중에는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들도 40여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검거된 브로커 일당 중 일부는 직접 마사지 업소를 운영,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비밀방을 만들어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인들은 성매매 1회당 10만원 가량을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가졌으며, 일부 태국인 여성들은 국내 관광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해 성매매업소 취업을 청탁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 일당은 성매매업주들에게 일부 태국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조차 숨긴 채 거래했다"며 "일부 태국인들은 단속돼 본국으로 강제출국되자 '공짜 비행기로 집에 간다'며 반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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