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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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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7.26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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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청 전경.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역사회로부터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은 26일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는 등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는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높이고 구민이 청소년 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했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했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문화, 예술 행사 및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해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혜택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날 당일에는 동작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관내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독서실 6곳, 청소년문화의집 2곳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 11월까지 청소년이 스스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제를 발굴, 실천하는 등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작구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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