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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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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엄정조치"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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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보도된 청정계곡 불법점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모두를 위한 계곡’에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다시 예전의 하천 사유화와 불법 공작물이 나타났다는 보도였다"며 "지난 11일부터 하천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하천·계곡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즉시 시·군에 긴급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며 "위법시설 발견 시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조치, 불법 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지휘라인 엄중 징계, 불법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지킴이 전원 해촉, 현장단속에 도 공무원 지원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정계곡 정비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결단과 양보로 이룬 성과"라며 "물리적인 행정력 동원이나 충돌 없이 99.7%가 자발적으로 철거해 도민들에게 환원한, 행정사에 보기 드문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계곡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는 이런 주민들의 상생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식당 이용 강요, 모두의 계단과 같은 공유시설물 사용 방해, 불법적인 평상‧파라솔설치, 무단취수로 보이는 분수시설 등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단 "보도내용 중 식당을 이용해야 물놀이가 가능하다는 하천접근로의 경우는 사유지로 불법은 아니었으며 식별이 곤란하다는 ‘모두의 계단’ 표지판 역시 건물사이 위치한 공공접근로에 일부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깨끗한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깨끗한 계곡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계곡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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