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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성폭력 피해 학생·교직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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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성폭력 피해 학생·교직원 치료비 지원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8.0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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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원은 최근 지난 1월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와 관련해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의회 제공]
정윤경 경기도의원은 최근 지난 1월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와 관련해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경기도의회 제공]

정윤경 경기도의원(더민주·군포1)은 최근 지난 1월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조례’와 관련해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에 대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할 수 밖에 없었는데 조례 제정으로 도내 성폭력 피해 학생 및 부모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지난 4월 단위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단위학교에 안내, 5월에는 고충상담원 교육을 운영(상반기 710명, 하반기 600명 예정)했으며 지난달에는 관리자(교장 1000명, 교감 750명)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2021년 하반기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다고 보고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피해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의 경우 피해에 대한 보호 근거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보고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도 차원에서 상담·치료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이 입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피해 치료를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는 물론 교직원의 피해 지원 근거를 조례 담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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