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을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도로나 주택가 또는 주차장에 오랜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대상이다. 차주가 자동차세 등 그 밖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을 통해 공매처분 된다.
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 253억원에 이르는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3억여원에 달해 21.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또 매년 1500대 이상의 체납차량을 적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다.
시는 이번 기간에 시·구 합동점검반을 꾸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영주차장을을 중심으로 방치차량 조사에 나선다. 조사에서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면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 절차를 벌일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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