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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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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한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8.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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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0만원 범위내 90%까지
노후 단독주택. [경기도 제공]
노후 단독주택.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사업 첫해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선정해 지붕, 외벽, 단열, 방수, 화단, 담장 등 집수리 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은 고양·부천·남양주·안양·평택·시흥·김포·의정부·광명·군포·오산·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1200만 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90%까지 지원키로 하고 도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 사업비로 모두 12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교흥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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