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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건설노동자 '재난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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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첫 건설노동자 '재난수당' 지급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8.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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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으로 공공발주 공사 중단시
일일 노동자에 잔여시간 임금 보전
연간 예산 17억 투입 3만5천명 혜택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와 폭염·호우 등으로 공공발주 공사가 중단될 경우 일일 건설노동자에게 ‘재난수당’을 내달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수당은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해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하루 노동이 곧 생계와 직결된 건설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 따른 공사 중단 때에도 어느 정도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재난수당 지급 대상은 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일일 건설노동자가 당일 출근해 작업하는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 해당 일의 잔여 시간(하루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도가 보전해 주게 된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을 폐쇄할 때, 폭염경보나 호우경보 상황으로 공사감독관이 공사를 중지할 때 등이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오후 6시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에 따라 오후 4시께 현장이 폐쇄돼 공사를 중단할 때 남은 2시간분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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