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절토·죽목벌채 산림 훼손
중구 "부동산중개소 대표 고발"
중구 "부동산중개소 대표 고발"
인천 영종도 백운산 산림 일대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펼친 대표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구는 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중구 운남동 1310-8 백운산 일대에서 과수원 5000㎥ 면적을 포크레인 2대를 동원, 나무를 무단으로 죽목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토지 형질 변경,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수 있다.
구는 특히 A씨가 토지를 5.5m가량 무단으로 절토한 행위를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으로 절토하려면,‘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1m 이상의 성토나 절토 행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 김 모씨(57·운남동)는 “지난해부터 농지 불법성토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영종도의 진산인 백운산을 무단으로 절토하고 산림을 훼손했다"며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감시·감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에 구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소명절차 등을 거치는 행정조치기간(8월31일까지)이 지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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