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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영종도 백운산 무허가 개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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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영종도 백운산 무허가 개발 '들통'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8.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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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절토·죽목벌채 산림 훼손
중구 "부동산중개소 대표 고발"
인천 영종도 백운산 일대에서 과수원 5000㎥ 면적을 포크레인 2대를 동원, 나무를 무단으로 죽목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영종도 백운산 일대에서 과수원 5000㎥ 면적을 포크레인 2대를 동원, 나무를 무단으로 죽목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영종도 백운산 산림 일대에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펼친 대표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구는 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중구 운남동 1310-8 백운산 일대에서 과수원 5000㎥ 면적을 포크레인 2대를 동원, 나무를 무단으로 죽목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토지 형질 변경, 벌채, 물건 적치 등을 할 수 있다.

구는 특히 A씨가 토지를 5.5m가량 무단으로 절토한 행위를 적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높이 이상으로 절토하려면,‘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 영종도 백운산 과수원 일대 토지 5.5m 가량이 무단 절토됐다.
인천 영종도 백운산 과수원 일대 토지 5.5m 가량이 무단 절토됐다.

지난 2월 개정·시행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1m 이상의 성토나 절토 행위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 김 모씨(57·운남동)는 “지난해부터 농지 불법성토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영종도의 진산인 백운산을 무단으로 절토하고 산림을 훼손했다"며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감시·감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에 구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소명절차 등을 거치는 행정조치기간(8월31일까지)이 지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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