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계약 무효화·기본저축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기본 시리즈' 구상을 밝히며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인 900만 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출정책은 금융에 가장 취약한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500만∼1000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 이를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 ▲이자제한 넘긴 불법대출 계약 무효화 ▲상한선 3배 넘는 불법이자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 할 것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금융 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금융 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고리대부업체나 악덕 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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