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닌 노인에게 희망을
상태바
[독자투고]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닌 노인에게 희망을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8.1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태엽 전남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우리나라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비중이 2021년 현재,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노인학대 관련 신고도 날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020년 노인 학대 신고가 16,973건으로 2019년 16,071건 대비 5.6% 증가했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또는 유기·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 통계에 의하면 노인 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가해자는 친족인 경우가 90% 넘는다고 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추가한다면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노인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고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기를 꺼리는 등 은폐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책은, 노인의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경찰, 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사회적 노력과 주변 이웃들의 관심 등이 합쳐져야만 우리의 노인들을 보호할 수가 있다. 즉 사회 전체가 노인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년기’이므로 우리 모두 예외일 순 없다. 그러므로 노인학대는 우리들의 미래 문제일 수도 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태엽 전남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