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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부당" 항소심, 녹지제주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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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취소 부당" 항소심, 녹지제주 손 들어줬다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8.1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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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제한 쟁점된 듯
회생 불씨에 타 지자체 촉각
제주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제주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영리병원 개설 논란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 측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직후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반인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를 해주고 투자한 기업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영리병원을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8일 항소심 판결 이후 “코로나19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앞으로 반대 운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병원 개설 여부는 인천과 부산 등 다른 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설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설 여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녹지병원 개설 문제는 200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서 외국계 의료기관 설립이 추진되면서 의료 공공성을 중시하는 이들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이들의 의견이 대립하며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큰 논란이 돼 왔다.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으로 한정해 개설을 허용했다.

하지만 녹지제주는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이듬해 2019년 3월까지 개설하지 않았다. 이어 제주도가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녹지제주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처가 기형적인 병원 개설 허가 조건으로 보고 개원 대신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제주도의 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2019년 5월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20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제주지법은 피고 측인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단을 미뤄 별도 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반대로 원고인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리병원 개설의 불씨를 살린 셈이다.

아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미룬 바 있는 병원 개설 허가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병원은 기업이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고 의사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재단, 의료법인 등만 비영리로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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