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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PM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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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PM 편리함에 안전을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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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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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옥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자가 늘어나고 공유서비스도 활성화되면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PM이 편리한 반면 가장 안전도가 떨어지는 이동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전동킥보드의 경우 서서 운행하므로 무게 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아서 속도를 높이거나 중심을 잃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PM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PM관련 운전자격이 강화되고 처벌규정이 신설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 중 ▲의무사항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수, 안전모 착용, 야간 등화장치 작동 등이 있고, ▲금지사항으로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동승자 탑승,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이 있으며,

위반 시 처분으로는 1만원~10만원의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가 대부분이지만, 추가로 자동차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거나 면허 정지ㆍ취소가 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도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결격 처분이 부여되는 두 가지 예로는, 첫째, 음주상태로 PM 이용 시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음주 수치에 따라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에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병행되고, 둘째, 무면허로 PM 이용 시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 취득 제한(결격)처분 1년이 병행 부과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특법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스쿨존 내 사고나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 처벌된다.

아울러, PM은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여 인도주행이 불가하고 위반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교통사고발생 시 마찬가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인도주행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약 한 달간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고, 현재는 홍보활동과 교통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시설 마련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창옥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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