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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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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8.2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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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물가상승률 초과 수신료 인상금지 등 7개 이행조건
[kt 스카이라이프 제공]
[kt 스카이라이프 제공]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건이 인수 절차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으며 일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금지 등 7가지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현대HCN 제공]
[현대HCN 제공]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

그중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8개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대HCN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 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봤으며 8VSB 유료방송 시장도 이들 결합으로 인한 8개 방송구역별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대HCN이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인 독점사업자였고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오던 잠재적 경쟁자였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많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8VSB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피해 소지가 있고,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기업결합 유형표. [공정위 제공]
기업결합 유형표. [공정위 제공]

이에 공정위는 8개 방송구역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해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해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또한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도 부과해 시정조치의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를, LGU+가 CJ헬로를 각각 인수했고, 세 번째로 KT가 현대HCN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이번 인수 건이)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에서 완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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