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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시 주관 야외행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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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시 주관 야외행사 중단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8.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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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시 주관 야외행사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시는 24일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집중관리구역 협의체 구성·운영’, ‘야외 행사의 적용 범위’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원시 우선 지원 사업을 규정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개선, 친환경보일러 교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미세먼지 관련 교육·홍보, 그밖에 집중관리구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예방 사업 등이다.

또 지역주민, 취약계층 이용시설·오염물질 배출시설 대표자 등이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에는 시와 유관기관·수탁 기관이 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모든 야외 행사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중단한다.

야외 행사 범위는 무예24기 야외 공연, 화성어차, 효원의 종 타종, 국궁체험, 수원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서 열리는 야외 행사, 수원시 문화원, 수원야외음악당, 수원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야외 행사, 문화·관광·체육 관계 부서에서 여는 연례(격년 포함) 야외 행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민들께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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