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서 '심야 굉음' 잇단 민원
상태바
인천서 '심야 굉음' 잇단 민원
  • 인천/ 정원근·맹창수기자 
  • 승인 2021.08.25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법상 차량 소음 단속위한
기준치 높아 실제 적발 어려워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 제공]

인천지역에서 심야 차량 굉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25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창동 주민 정모씨는 "새벽에도 몇 번씩 놀라서 깬다"며 "각종 불꽃 소리에 난리가 아니어서 이사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제발 한 달만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도와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논현동 주민 이모씨는 지난 6일 "소래포구 주변 해안도로는 밤마다 폭주족의 천국이 됐다"며 "오토바이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린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간선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있어 차량 통행 간 발생하는 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여름철에는 집 안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 이따금 들려오는 차량 굉음 소리라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들은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나 승용차들이 질주한다"거나 "폭죽이 터지는 소리에 자다가 놀란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관할 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소음 단속이 가능한 기준치가 높아 실제 적발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승용차나 이륜차 배기 소음 단속 기준은 100∼105㏈(데시벨) 수준으로 이는 바로 옆으로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굉음 유발 차량의 질주를 제한해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상 간선도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매년 차량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되풀이돼 단속 인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소음 단속에 대한 기준치 하향 조정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맹창수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