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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칼럼] 토론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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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칼럼] 토론 배틀
  • 김연식 논설실장
  • 승인 2021.08.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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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논설실장

미디어산업이 발달되면서 선거문화도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과거 아날로그 방식은 후보자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의 군중을 모아 연설을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군중동원은 말 그대로 돈이다.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군중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임차해 후보자의 연설이 열리는 장소로 이동한다. 과거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대통령후보 연설회에는 지방에서 백만 여명이 참여해 세를 과시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는 물론이고 주차된 버스가 장관을 이루었다.

해외토픽에 소개될 만큼 유명세를 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방식은 미디어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후진국형 선거방식이었다. 때문에 대통령선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으며,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갹출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선거자금이 유통됐지만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해 이를 단속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이런 선거문화가 한국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다. 때문에 후보자를 정밀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네거티브나 흑색선전도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런 방식은 제한된 공간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에 정치신인의 제도권 진출은 그만큼 힘든 시절이었다.

후보자들의 토론문화는 2000년대 들어 급속히 발달됐다. 선거에 법정 토론회가 생겼으며 후보자들은 피해갈 수 없는 시험대가 됐다.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은 선거기간에 몇 차례의 TV토론을 거치도록 의무화 했다. 물리적으로 동원되는 유권자들의 폐해를 없애고 누구나 편하게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후보자 토론회가 제외되어 있다. 정책이나 비전은 홍보물이나 명함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발로 뛰는 선거가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만큼 적다는 것은 동네 일꾼을 뽑는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TV토론회는 본선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당내 경선에서는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선거의 경우 당내 경선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 됐다. 당내 경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를 확정짓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각 정당은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당원투표는 물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있어 국민들이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처럼 각 정당과 방송사가 협의해 토론회를 하는 방식은 부족함이 많다. 아예 법으로 명문화 한다면 각 정당의 대선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검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토론회 참석 여부를 두고 후보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거나 찬반 논쟁을 벌이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TV토론이 유일하다. 물론 유튜버들의 초청 토론회도 있지만 지상파와 종편을 통해 전달되는 토론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기에 좋은 방법이다. 토론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가치관 사회적 이슈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후보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 교묘한 방법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쓰거나 비방과 흑색선전을 목적으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매우 잘못된 방식이다.

선거에서 마타도어는 상대후보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토론에도 예의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가짜뉴스를 동원해 진짜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는 자칫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례는 그동안 각종 선거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한 일이다. 검증은 후보자의 사생활이 아니라 반드시 정책과 공약 등을 집중 점검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자간 토론 배틀(battle)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공방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서로가 지켜주어야 할 선은 있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이력과 사생활까지 공론화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후보자가 법정 토론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도 문제다. 반드시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과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 정책발표회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도 단순히 정책이 중요한 게 그 정책이 실효성은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경선 후보자들은 올바른 토론문화를 형성하기 바라며, 중앙선관위는 TV토론 방식을 지방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ys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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