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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미흡'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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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미흡' 공공기관 임직원 성과급 못받는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9.0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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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원 성과급 상한선 손질
윤리경영 배점도 3→5점으로 확대
중대 위반·위법발생시 '0점' 처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는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의 종합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성과급을 산정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LH는 올해 종합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개편안은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준다. 필요하면 범주별 우수 기업에 별도의 ‘개선 성과급’(가칭) 지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과급 산정 시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반영한다.

과도한 임원 성과급 상한선도 손봤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각각 100∼40%, 80∼32%로 낮춘다.

공기업 기관장에게 적용 중인 중기 성과급제는 내년부터 준정부기관 기관장으로 확대하고 향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세부평가 내용에 추가했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에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중대 위반 또는 위법 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도록 바꾼다.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재무 건전성 평가도 강화한다.

재무지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정하고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평가단 내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의 지원·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결과 발표 전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신청을 받고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가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종합 검증한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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