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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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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인 허용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9.0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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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지역선 접종자 4명 포함시 8명까지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지속
3~4단계서 식사없는 결혼식은 최대 99명
국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된다. [전매DB]
국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된다. [전매DB]

국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된다.

5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며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4주간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지만 2차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면 최대 6명까지 만날 수 있다. 단,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 된다.

단,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는 3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추석 전후로 특별히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시간대 제한 없이 최대 8인 모임이 허용되며 이는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인원으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것은 동일하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영업금지)'는 유지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이후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다.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지만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자는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고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원칙으로 진행되며 실내·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에는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 학술행사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며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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