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도입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변경 시 증가한 용적률만큼 이득을 일부 환수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시행한다.
시는 5일 "이달 대상지 공모에서 2∼3개 사업을 선정한 뒤 시범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는 복합용도 개발이 이뤄지는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 지역, 유휴부지·시설이 옮겨가고 남은 빈 땅 등의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이내로 계획 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녹지·농림·관리 지역에서 주거 용도로 변경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의 2%가량에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거나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은 공공기여 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는 용도 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이득을 환수해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순환 구조"라며 "사업지 간 공공시설 기부채납을 놓고 비교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의 특혜와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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