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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송치…'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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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불송치…'혐의없음' 결론
  • 한영민·이일영기자
  • 승인 2021.09.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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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3년 3개월 만에 제3자 뇌물제공 "증거 불충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였을 때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경찰은 7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과 함께 고발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을 상대로 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여 원 상당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러한 혐의로 고발당했

바른미래당은 지난 2018년 6월 "성남FC는 두산건설 42억, 네이버 40억, 농협 36억, 분당차병원 33억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했다.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후 본격적인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경찰이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려고 하자 이 지사가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이후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7월 26일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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