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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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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9.0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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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제주 녹지국제병원.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제주도와 사업자 측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제주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제주)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왔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선고 공판에서 녹지제주 측이 기한 내 병원을 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 내리고 상고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 역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 등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 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 운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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