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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스토킹,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여성안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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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스토킹,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여성안전 공약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9.0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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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7일 "스토킹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입건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을 '비친고죄'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살인을 동반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강력 범죄, 젠더 폭력, 일상의 크고 작은 불안과 공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과 경찰서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전담관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자 관찰인력 확대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 설치로 '잊힐 권리' 보장 ▲국제공조 연계망 구축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 고용 등을 통해 국내외 디지털 성범죄 원 정보도 완전히 삭제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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