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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드롭-존 설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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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드롭-존 설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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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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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초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A씨는 지난 금요일 비가 오는 아침에 아이들을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직장에 늦게 출근하게 되었다. 편도1차로인 학교 앞 도로에 학부모 차량들이 뒤엉켜 빠져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심지어 교문 건너편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아이들을 피하느라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10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물론 개정된 법에 따라 학교 앞 도로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 아이를 등교시킬 때나 아이들이 걸어서 등교할 수 없는 원거리 통학의 경우, 워킹맘 A씨처럼 아이를 등교시키고 출근해야 하는 학부모의 경우 등 불가피하게 학교 근처까지 차를 가지고 가야만 하는 상황에는 매우 난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스쿨존 내에 학생들의 승하차 지점을 따로 지정하기 위해 교육청, 자치단체 등과 협의 중이나, 기존 초등학교 주변은 대부분 편도1차로 도로라서 차가 한 대 서면 뒤에 따라 오던 차량들이 진행을 할 수 없는 구조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와 도로 경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승하차 지점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차량의 흐름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형태의 승하차 지점, 즉 드롭존(Drop-zone)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과 교육청, 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절한 장소를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앞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다만,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서 드롭존을 만드는 것은 도로 형태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양시 창릉지구와 같이 신규 택지지구 내 초등학교에는 드롭존 표준모델을 만들어 설계 단계부터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경찰과 고양시, LH에서 현재 여러 가지 모델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스쿨존 내 정해진 승하차 지점 외에는 절대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니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안전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해서는 드롭존 설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미진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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