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한용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으로,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자치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장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를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구의회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의회로 거듭나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전국 평균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구의 경우, 전체 구민의 45%만 지급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전국 평균으로 보면 상위 12%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구는 55%의 주민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만큼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의장은 “높은 소득수준만큼 우리에게 거는 기대 또한 높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준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 각자의 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108억 5700만원의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남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주연 의원 외 6인) ▲강남구 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진홍 의원 외 4인)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 의원 외 6인) ▲강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외 5인) 등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10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지고, 상임위 종료 후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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