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도장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장시설 운영업체에 대해 대기오염물질저감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3개소를 적발하고 3개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0개소는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8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등 5개소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의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 또는 은닉하는 수법으로 설치하고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또 소규모 도장시설 가동으로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범죄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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