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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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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9.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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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등록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포스터. [산림청 제공]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포스터. [산림청 제공]

앞으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해 2021년 현재 1만 2354건이 등록을 마쳤으며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뤄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경영정보가 통합‧관리되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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