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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우량주 '커피 값'으로 매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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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우량주 '커피 값'으로 매매 가능해진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9.1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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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수단위 국내 주식 거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내년부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1주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우량주를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의 신청을 받아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100만원 상당의 주식을 5천원~1만원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증권거래와 예탁결제 인프라 간 불일치 때문에 소수 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앞서 시장에 내놨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금융위는 "국내에서 소수 단위 주식 거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면서 "업계 등 의견을 감안해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먼저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국은 주식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런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는 올해 신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 증권사를 더 늘릴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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