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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화의 e글e글] 士/師/使/事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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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화의 e글e글] 士/師/使/事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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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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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화 성남미래정책포럼 이사장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면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있고,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 서기로 속기사가 있다. 이들의 한자 표기는 각각 判事, 檢事, 辯護士와 速記士다.

가만히 보면 끝에 쓰이는 ‘사’의 한자가 서로 다른 ‘-事’와 ‘-士’다. 다 같이 법을 다루거나, 법정에서 일하는데 말이다. 또 흔히 ‘사’ 자 붙은 사람들이라 하여 권력이 있거나 돈벌이가 잘되는 사람들을 열거하는 직업들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판.검사와 변호사 외에도 이를테면 의사, 약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직업의 한자 표기는 각각 醫師/藥師/辨理士/鑑定評價士/會計士. 여기서도 끝에 쓰이는 ‘사’의 한자  ‘-師’와 ‘-士’ 로 서로 다르다. 여기서 저절로 의문이 들 것이다. 왜 한자들이 다른가 하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事’가 붙은 것은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공무원일 때는 나라에서 그 일을 맡기고, 일반 기관에서는 각 기관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길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이른다.

판사는 판결 업무를, 검사는 검찰 업무를 해내라고 맡긴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判事, 檢事로 적는다. 법인의 이사나 감사를 理事/監事로 적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 도(道)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일을 맡는 사람이 도지사(道知事)다. 예전에는 나라에서 맡겼지만, 지금은 도민들이 맡긴다. 그래서 맨 끝의 표기가 ‘-事’가 된다.

한편, ‘-士’ 자가 붙는 이들을 살펴보면 변호사(辯護士)/속기사(速記士)/변리사(辨理士)/감정평가사(鑑定評價士)/회계사(會計士)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공인기관(대개는 국가)에서 일정한 조건/능력을 갖춘 이들에게만 부여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이처럼 ‘-士’가 붙는 이들은 그 밖에도 기관사(機關士)/장학사(奬學士)와 각종 기사(技士), 그리고 프로바둑 기사(棋士/碁士) 등도 있다.

프로바둑 기사만 해도 일정한 나이를 넘기기 전에 몇십 대 일의 입단 대회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士’ 자를 붙인다. ‘항해사/석·박사/세무사/관세사/조종사’등에도 ‘-士’를 쓰는데, 이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한 가지를 더 살펴 보겠다. 의사(醫師)/약사(藥師)/교사(敎師)/간호사(看護師)/사육사(飼育師) 등을 보면 ‘-師’ 자가 붙어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면 ‘-士’와 같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즉, 이들은 모두 몸수고(몸으로 힘들이고 애씀)가 곁들여져야만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다른 이들을 위해 일할 때, ‘-士’가 붙은 변호사나 변리사 등은 주로 문서 (행정)위주로 일을 하지만, 이들은 직접 몸수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해내는 마술사 (魔術師)/정원사(庭園師) 등도 ‘-師’로 표기하고, 요리사도 ‘料理師’로 적는다.

위에서 도지사 이야기를 잠깐 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예전의 도지사 격인 관찰사 이야기를 해볼까. 관찰사는 ‘충청 감사’에서처럼 ‘감사’라고도 했는데 위에서 다룬 ‘-事’가 아닌 ‘使’를 써서 觀察使로 표기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관찰사 자리가 엄청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관찰사(감사)는 종2품으로서 도내 수령 방백들의 근무 평가는 물론이고 즉석 탄핵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의 사헌부에 대비되는 외헌(外憲)이라고까지 했고, 심지어 군권까지도 거머쥐고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임했다. 수군절도사가 따로 있는 곳에도 관찰사가 그들보다 상위였다. 이와 같이 직급이 높은 관헌(대체로 정3품 당상관 이상)에게는 ‘-事’가 아닌 ‘使’를 써서 우대해줬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이 대사다. 그 표기도 大使로 적고, 그보다 한 급 아래인 공사도 公使로 적는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윤병화 성남미래정책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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