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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치한약학대 지역인재 40%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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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치한약학대 지역인재 40% 선발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9.14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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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법률 개정
간호대 30%·의치전 20%·법전원 15% 의무 선발
유은혜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의 경우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학교(입학·졸업)를 나와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의미한다.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야 하며, 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과 제주는 15%),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로 각각 명시됐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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