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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 보이스피싱 예방·검거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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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 보이스피싱 예방·검거 역할 '톡톡'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9.1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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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현금수거책 많이 이용
경기남부청, 신고보상금 지급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4일에는 안양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손님을 내려준 택시 기사가 "손님이 돈 봉투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면서 언제 도착하느냐고 묻는 게 뭔가 이상하다"며 신고했고 경찰 확인 결과 이 손님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 중 하나였다.

또 같은 달 10일에도 충북 음성에서 손님을 태우고 평택으로 이동하던 기사가 "12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다"는 손님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몰래 신고했고 경찰은 이 손님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과거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계좌 이체형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면서 기사들의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 분들은 손님이 은행이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며 출금·송금을 하거나 돈을 받아 어디로 가고 있다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될 경우 또는 돈 가방 및 봉투를 들고 탈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112로 전화 또는 문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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