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계획서 등 안건 의결
상태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계획서 등 안건 의결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9.14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관 2020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국회 전경
국회 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 7개 부처와 대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71개 소관기관 총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올해 정식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에 법적근거가 신설된 대법원 윤리감사관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대법원, 대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는 향후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