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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 표시상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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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한산소곡주 '지리적 표시상품' 등록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1.09.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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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한산소곡주가 한산모시(제25호)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상품 제110호로 등록됐다.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한산소곡주가 한산모시(제25호)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상품 제110호로 등록됐다.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한산소곡주가 한산모시(제25호)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상품 제110호로 등록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특산물의 명성이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특산물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별도의 '등록 마크'를 용기에 표시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증명하고 고품질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산소곡주는 1500년 전인 백제시대 궁중에서 즐겨 마시던 술로 국내 문헌상 가장 오래된 전통주로 알려졌다.

한산소곡주 등록단체인 한산소곡주영농조합법인이 지리적 표시권을 갖게 되며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 범위는 군 한산지역(한산·화양·기산·마산면)이다.

노박래 군수는 "이번 지리적 표시상품 등록으로 한산소곡주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산소곡주의 가치를 높이고 알리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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