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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지연배상 제도 개선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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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지연배상 제도 개선효과 ‘톡톡’
  •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9.15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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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환급률 평균 60%-
코레일사 전경. [코레일 제공]
코레일사 전경. [코레일 제공]

코레일은 8월 열차 지연 배상 절차를 간소화한 후 지연배상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은 사람이 약 95%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수치는 평균 60% 수준이던 지연배상금 환급률이 지난해 대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철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열차 지연 배상금이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현금결제 승객은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지연배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왕국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이용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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