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인천시가 지난달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담당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매매 규모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한 토지다.
인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 지역을 포함해 총 4개 지역 29.19㎢로 늘어났다.
인천에서는 오는 2026년 이후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220만㎡ 터에 1만8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