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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차 신규 공공택지 주변 부동산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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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차 신규 공공택지 주변 부동산 투기 막는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9.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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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구월2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 제공]
구월2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난달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남동구 구월2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등 6개 동 13.91㎢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담당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매매 규모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한 토지다.

인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 지역을 포함해 총 4개 지역 29.19㎢로 늘어났다.

인천에서는 오는 2026년 이후 남동구 구월동과 수산동 220만㎡ 터에 1만8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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