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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3단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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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3단계 하향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9.2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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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다중이용시설 등 사적 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가 오는 23일 자정부터 내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도는 현재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오후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해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로 조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돼 상견례는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가능하다.

직계가족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1일 49명(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동선과 공간이 구분되는 경우 공간별 49인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며, 공공체육시설·체육도장·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도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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