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충북 청주에서 사업용 차량이 밤샘 주차할 경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청주시는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차량들은 규정을 무시한 채 밤샘주차를 일삼아 시민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청주에서 사업용 차량이 밤샘주차로 적발된 건 수느 무려 5270대에 이르며 올해 들어서도 9월 현재 역시 2823대가 계도되고 644대 단속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사고 위험 및 민원 빈발지역 위주로 꾸준히 단속을 벌여 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발생 등 시민불편을 야기한다”며 “밤샘주차 근절과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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