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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위험천만 도로변 밤샘주차 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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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위험천만 도로변 밤샘주차 차량 집중단속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1.09.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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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청주시는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진은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는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진은 청주시청사 전경.

충북 청주에서 사업용 차량이 밤샘 주차할 경우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청주시는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차량들은 규정을 무시한 채 밤샘주차를 일삼아 시민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청주에서 사업용 차량이 밤샘주차로 적발된 건 수느 무려 5270대에 이르며 올해 들어서도 9월 현재 역시 2823대가 계도되고 644대 단속됐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사고 위험 및 민원 빈발지역 위주로 꾸준히 단속을 벌여 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차량 통행 방해, 소음과 매연발생 등 시민불편을 야기한다”며 “밤샘주차 근절과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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