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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연기지구 투기행위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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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치원·연기지구 투기행위 강력 대처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1.09.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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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가 조치원과 연기지구의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에 강력 대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불법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현장점검반은 시 건설교통국장을 점검반장으로 토지정보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정책과, 해당 읍·면장 등 11개 부서로 구성했다. 점검반에는 시를 비롯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하며 국토부는 총괄지원기능을 맡고 상시 현장점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정조치는 시에서 담당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달 30일 발표 즉시 주민공람 공고됐으며 공고 즉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현재 이 지역에 드론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변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엄격하게 보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불법 형질변경 등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한행위를 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투기수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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