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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곽상도 아들에 지급한 50억 합법적 퇴직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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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곽상도 아들에 지급한 50억 합법적 퇴직위로금"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09.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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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성공 성과급·질병 따른 위로금 포함"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32)에게 지급한 50억 원에 대해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천대유는 입장문을 통해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고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화천대유는 자사의 '임금 지급체계의 특수성'에 따른 합법적인 지급이라는 것이다.

이어 "곽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소의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씨가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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