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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냉장고 속 현금 1억 주인 찾았다…신고자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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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냉장고 속 현금 1억 주인 찾았다…신고자 보상금은?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9.2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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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던 60대 여성 소유 확인…지난해 9월 사망
현금 유족에게 반환 예정…신고자에 5∼20% 보상금 지급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1억1천만원.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1억1천만원.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천만원이 한 달 반 만에 주인을 찾았다.

해당 김치 냉장고는 서울 종로에서 약 10개월 뒤 제주로 배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은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으며 A씨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김치냉장고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족과 폐기물업체 측은 모두 현금다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서류 봉투 여러 장과 함께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어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폐기물업체 측에서는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붙어있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뭉치가 붙어있던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현금 뭉치가 붙어있던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발견된 돈은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재산을 일부 처분해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먼저 신고자가 냉장고를 구매한 서울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냉장고의 유통경로를 추적했지만 많은 시일이 지나 주변 폐쇄회로(CC)TV 확보가 쉽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현금 뭉치와 함께 있던 서류 봉투 겉면에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A씨가 짤막하게 써 놓은 자신이 내원하는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등이 적혀 있던 것을 실마리로 수사에 속도를 올렸다.

또 약국명이 기재된 약 봉투도 담겨 있어 A씨를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 유족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사진을 통해 돈다발이 발견된 김치냉장고가 A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서류 봉투에 적힌 글자가 생전 A씨가 남긴 글자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지역 모 은행에 보관중인 이 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근거해 유족에게 반환된다.

유족은 현금을 반환받으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기준에 근거 550만 원~2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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