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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원·녹지·광장내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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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원·녹지·광장내 야간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 경산/ 변경호기자 
  • 승인 2021.09.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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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경산시청사 전경.
경북 경산시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진은 경산시청사 전경.

경북 경산시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 및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시 관내에서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국 일일 확진자가 계속해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경산/ 변경호기자 
byeon_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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