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최재혁의 데스크席] 언론의 자유는 소중하다
상태바
[최재혁의 데스크席] 언론의 자유는 소중하다
  • 최재혁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9.30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혁 지방부국장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다른 입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누구나 언론이 정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직한 언론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언론의 정직이란 울타리 때문에 결론나기 전 다툼이 있는 단계에서부터 보도를 금지하면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은 알 권리를 포기당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언론을 통해 촛불정국으로 번져 정권이 바뀌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건은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하고 아내가 구속이 된 것이라고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 지금까지 온 국민은 언론을 통해 알 권리를 일정 정도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 중 일부는 무죄 또는 허위에 가까운 의심만으로 끝난 부분도 있다. 언론이 정직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다툼이 있는 사건을 법원에서 무죄가 났다고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곧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다. 논란의 핵심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에서 의미하는 허위·조작 보도 개념의 모호성 ▲언론의 명백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개정안 중 ‘허위·조작보도’ 개념과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이 모호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같은 입장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등도 지난달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 여지가 있고,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은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한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대다수 언론단체와 야당, 국제 언론 및 인권단체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권 성향 시민단체 등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리한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국내외의 반대가 심각하자 여당은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은 유지해 여야 협상은 진전이 없다. 개정안의 무리한 통과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미 둘로 나누어져 있다. 심각한 진영논리는 보수·적폐·친일의 이슈로 우리 사회를 둘로 쪼개 놓았는데 이어 가짜뉴스 여론몰이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시각마저도 둘로 나누어 놓을 태세다. 언론의 문제를 두고 권력의 눈으로 재단하고 권력의 힘으로 철퇴를 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가짜뉴스도 문제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문 대통령도 강조한 언론의 자유는 더욱 중요한 가치다. 세종대왕은 사간원을 강화해 성군의 칭송을 받았고, 사간원의 충언을 무시한 선조는 임진왜란의 국난을 겪었다. 언론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민주당은 원점에서 언론의 자유 신장과 피해자의 구제책을 검토해야 마땅하다.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강성파들의 목소리에 짓눌려 강행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자책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던 2014년 서울외신기자클럽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언론은 기록하고 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도 그것이 토론되는 과정에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jhchoi@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