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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경로의 달 10월, 응급처지법을 배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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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경로의 달 10월, 응급처지법을 배워보자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10.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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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학 강원  철원소방서장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쌀쌀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다. 이렇듯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오면, 어르신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된다.

우리 몸은 추운 환경에 노출 되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공과 땀구멍 등을 포함, 피부가 수축하고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피부혈류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급격하게 혈관이 수축하고 관류 유지를 위해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압력을 버티지 못해 파열되거나, 혈액이 진득해지면서 혈전이 생겨 혈전이 우리 몸을 순환하며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기존에 경화된 부위의 순환을 방해해 합병증을 유발한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순환계통 질환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이다.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총 사망자 수는 30만4948명이며, 사망원인 중 약 4분의 1을 심장, 혈관 등 순환계통 질환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계통 질환은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70대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나 기관에서 순환계통의 대표적인 응급처치 방법인 ‘심폐소생술’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초기에 파악하는 ‘FAST법칙’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우선, 심폐소생술이란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실시해야하는 응급처치이다. 심장마비(심근경색)의 경우 신속히 초기대처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뇌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환자를 발견한 최초목격자가 신속히 4분 이내(골든타임)에 초기대처를 실시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 반응을 확인 하고 반응이 없다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주변사람에게 119신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이후 환자의 호흡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호흡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정지 환자로 간주하고 즉시 흉부압박을 실시하면 된다. 압박 시에는 깊고(5cm), 빠르고(분당100-120회 속도), 강하게 가슴 정중앙을 30회 압박 후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오를 정도로 인공호흡(약 500ml)을 2번 실시한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0:2 비율로 반복 진행하면 된다. 만약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았거나, 인공호흡이 꺼려지거나, 각종 감염질환 위험 노출이 있을 경우 생략해도 무관하다. AED(자동심장충격기)가 현장에 도착한다면 AED의 전원을 켜고 AED의 안내에 따라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하며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또는 환자가 깨어날 때 까지 심폐소생술을 유지해야 한다.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흔한 전조 증상은 안면마비, 사지마비, 언어장애, 감각장애, 연하곤란, 인지장애, 안구편위이다.

전조 증상 숙지가 어렵다면 쉽게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FAST법칙'이다. 'FAST'란 'Face dropping, Arms weakness, Speech difficulty, Time to act'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F'는 웃을 때 한쪽 얼굴에 안면 떨림과 마비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며, 'A'는 마비된 한 쪽 팔에 힘과 감각이 약해져 양팔을 동일하게 들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S'는 환자가 말을 할 때 발음이 이상한지 확인하는 것이고 'T'는 이러한 증상을 한 가지라도 보인다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속한 병원 진료만큼 최고의 응급처치는 없다. 뇌졸중은 치료가 늦어지는 만큼 후유증이 많이 남는 순환계 질환이다.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경로의 달인 10월에는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응급처치법을 배우길 권해본다. 이왕이면 글로 배우기 보다는 가까운 소방서에 신청해 직접 체험하시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창학 강원 철원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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