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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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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 임형찬기자
  • 승인 2021.10.06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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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의도 없어 보여"…모두 불기소 처분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을 '셀프보상'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또 오 시장은 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추가 고발당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으나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대장동 개발사업은 '비리의 교과서', '부패의 전설'이라고 할 만하다"며 "이 지사께서 다른 지자체가 배워가라 하셔서 들여다봤는데 무모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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