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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집단지성(集團知性)과 공동의 선(善), 그 중심의 정선(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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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집단지성(集團知性)과 공동의 선(善), 그 중심의 정선(旌善)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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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강원 정선경찰서장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물은 사고(思考), 즉 규모의 크기를 달리할지라도 그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들 간의 토론이나 생각의 산물일 것이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연유로 어느 깊은 산골에서 생활하는 모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마치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닌 다음에야 어느 기업이든 공사단체든 아니면 동종의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에 적(籍)을 두고 있든 나라는 개인의 의견은 소속된 단체의 의견에 귀속되고 조종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현실에서는 설득력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자. 감염병 발병 상황이 심상찮은 시점에서 모 지방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부서에서는 팀워크 향상 명목으로 단체연수를 기획했고 이에 관리직에 있는 중간 책임자가 “생산 차질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조금 더 안정된 이후에 시행하거나 인원을 축소하거나 조를 나누어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라는 요지의 당부에 대해 그 부서에서는 소위 갑질이라는 명목으로 부서장을 상대로 해당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설정으로 말이다.

이럴 경우 연수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흑백논리를 추종하는 혹자는 갑질의 ‘갑(甲)’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발끈하며 연수 재검토에 대한 평가 자체를 무시하고 오히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련을 가야겠다”라는 쪽에 동감할 것이고, 또한 현실을 직시하고 일정부분 사려 깊은 부류들은 “그래 맞아. 다 같이 고생하고 모든 국민이 힘든데 조금은 융통성 있게 처신하는 게 좋으니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고 고민해 보자” 등 각자의 반응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위의 예에서 보듯 즉흥적이거나 아니면 일방만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 즉, 집단에 매몰 사고와 이에 따른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나 ‘내로남불’ 현상으로 비칠 수도 있고, 특히 내 개인의 결정에 따른 독자의 행동이 아닌 단체나 기관의 의사 결정의 경우에 우리는 종종 ‘집단지성’과 ‘집단사고’의 개념을 혼동할 수 있고, 따라서 이즈음이 양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과 우리가 자칫 간과하기 쉽고 오류에 빠져들 수 있는 함정들에 대한 재검토 및 사고의 일상과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공동의 선(善)과의 연관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나름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조금은 유연한 사고를 지닌 단체에서 여러 개체들이 협력 혹은 토론을 통해 얻게 되는 중지(衆智) 즉, 다양성과 자유로운 참여를 통한 ‘집단에서 추출된 보편적 지성’을 말하는 반면, 이와는 달리 집단사고(group think)는 경직성이나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유무형의 압력으로 인해 소수의 비판적인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즉, ‘집단에 순응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정의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빙 재니스(Irving janis)는 예전 케네디 정부의 쿠바 피그만 침공 실패 사례에서 유사성과 응집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결과로 집단사고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으며, 집단지성은 곤충학자인 윌리엄 모턴 휠러(William Morton Wheeler) 교수가 개미의 관찰을 통해서 제시한 것으로 개미의 존재는 미약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개미집과 같은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경찰의 경우 올해 7월을 기점으로 전면적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마다 지역 실정에 걸맞은 제1호 사업을 서둘러 공약으로 착수 중에 있다. 그러나 이원화가 일원화 체제로 자치경찰제하에서는 실제 치안을 뒷받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축인 예산 확보의 문제는 광역 단위 경찰위원회에서나 가능한 게 사실이고, 따라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나 의결기관에서 그것은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외면할 경우 풀뿌리의 자치경찰제는 겉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해당 기관끼리 올바른 방향으로의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그것이 지역민들의 생활 터전인 우리 지역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공동의 선(善)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실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도 아리랑의 고장으로 유명한 정선(旌善)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군청과 의회, 경찰서 간 공통분모를 공유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과연 무엇이 정선군과 군민을 위한 이득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마련에도 대부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는 적게는 일정 조직 내에서도 기능이 다름이라는 이유로 다투기도 하고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상호 간의 오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한 어떨 때는 내가 살거나 아니면 태어났음과 아님을 매개로 하는 지역 간 알력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 경험했던 하나의 예를 보면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송전탑 건설 관련 국고보조금 분배를 두고 개울 하나 사이로 몇 가구 되지 않은 동네 주민들끼리의 고소·고발 등 정말 우리 젊은 세대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낯 뜨거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실제로 집단지성이라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공동체라는 큰 범주에서 공동의 선이라는 대의를 한 번이나 생각은 해 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쯤은 진지하게 되새겨 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에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 정선에서 합의에 다다른 노인과 여성, 비행 청소년, 미귀가자 및 자살의심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전반적인 범죄 관련 예방 활동,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및 시설물 개선 등 과연 무엇이 정선(旌善)의 안전이고 또한 공동체의 선(善)인지에 대한 합의 도출은 그래서 더 의미 있게 평가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늘 고민하듯 내가 속한 집단의 사사로운 이익의 아닌 장기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선(善)이라는 큰 개념과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고 보편타당하게 수용될 수 있는 집단지성이라는 척도가, 잠시나마 나만의 이익을 추구했던 부끄러움을 내려놓게도 만들고 아니면 새로운 공생의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나 혼자 독식해야 그것이 승자다’라는 얄팍한 자존심을 포기하게도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자이고 또한 공생과 발전의 동반자가 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 가을에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이 강원도에서도 정선(旌善)의 진정한 힘이고 또한 저력이 아닐까 감히 여겨본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광일 강원 정선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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