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동의안 가결…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은 제외
경북도의회는 11일 지역 농어민에게 내년에 6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농수산위원회는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
대상은 도내 모든 농림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했으며, 도내 27만여 농림어업 경영체 가운데 약 85%가 지급대상이 될 전망이다.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며 필요 예산은 1388억 원으로 상·하반기 1회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도는 이른 시일내 시·군과 분담 비율 협의, 협약 등을 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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