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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성남도개공, 대장동 폭리 '법적·행정적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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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성남도개공, 대장동 폭리 '법적·행정적 대응' 착수
  • 이일영기자
  • 승인 2021.10.1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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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 관련 TF 가동
손해배상 청구·행정절차 해지 검토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청사 전경.

경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경기도가 권고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TF 구성과 함께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 고문변호사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는 대로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 해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정절차 '해제'는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는 것을, 행정절차 '해지'는 현 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준공 검사 등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윤정수 사장의 지시에 따라 12일 법무부서와 개발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이와 관련 윤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서 "전직 임원(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을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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